문서번호 청년청-11771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추창완 남규하 09/09 代정정길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보조사업자(2차 공모) 협약 체결 계획 2019. 9. 청 년 청 (청년협력팀)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보조사업자(2차 공모) 협약 체결 계획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보조사업자(2차 공모) 선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및 제21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추진경위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1.24. ? 일상감사 의뢰 및 회신 : ’19.1.31.~2.13.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 수립 : ’19.2.14.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1차 공모 : ’19.2.28.~3.1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 ’19.4.16.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 ’19.4.26. - 현장실사 및 사업컨설팅 : ’19.5.7.~6.7.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비심의 및 최종선정 : ’19.6.13.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2차 공모 : ’19.5.10.~5.24.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 ’19.6.19.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 ’19.7.4. - 현장실사 및 사업컨설팅 : ’19.7.10.~8.16.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비심의 및 최종선정 : ’19.8.21. Ⅱ 협약 주요내용 구분 단체명 2019년 사업비 (단위:원) 보조금 자부담 1 ㈜공공공간 120,200,000 13,500,000 2 ㈜케이앤에스컴퍼니 외 1 146,000,000 16,300,000 3 ㈜우트Woot 103,740,000 13,000,000 4 져스트 프로젝트 외 1 240,128,332 28,461,830 5 빈티지하우스 34,000,000 4,800,000 6 ㈜학생독립만세 396,000,000 20,000,000 7 ㈜자락당 301,680,331 36,000,000 8 ㈜인포그린 134,900,000 15,000,000 9 ㈜엘오이코리아 157,902,496 25,000,000 10 ㈜메디줌 153,870,000 23,000,000 ※’19년도 12월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익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후 ’20년도 협약 체결 Ⅲ 협약 주요내용 조항 조 문 주 요 내 용 1 목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 협조 및 의무 사무의 확인 및 점검, 신규고용인력 채용 의무 명시 3 사업의 범위 지원금액, 사업기간, 사업 범위 4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액 및 지출 기간 명시 5 약정기간 약정체결일~2019년 12월31일까지 6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명시 7 보조금의 사용 등 보조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명시 8 자부담금의 사용 및 환수 자부담금 비율 및 사용 방법, 집행 기간 명시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및 지출 9 보조금 등 정산 기한 내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서울시에 제출 10 수익금의 처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사업에 사용해야함 11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기간 명시 12 보고의무 중간보고, 실적보고, 종료보고 및 정기보고 이행 13 약정의 변경 약정 변경시 서면동의 없이, 일방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14 약정의 해지 해지에 해당하는 사항 명시 15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보조금 이자발생 내역은 서울시로 반환 16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요건 명시 17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보조사업수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18 신고 보조사업수행자의 신고의무 사항 명시 19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20 자료의 보관 자료는 5년간 보관 21 정보공개의 동의 서울시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자료 공개하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의 22 비밀유지 사업추진을 통해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을 3자에게 제공하면 안됨 23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양도 불가 24 다른 보조금의 교부 정지 등 보조금 반환 명령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대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 수행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5 민·형사상의 책임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명시 26 소송관할 서울시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행함 27 약정의 효력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 발생 28 준용 집행지침, 관계법령, 기타 관례에 따라 처리 Ⅳ 향후계획 □ 협약 체결 : ’19.9.9.~’19.9.20. (예정) □ 보조금교부 : ’19.9.16.~’19.6.25. 붙 임: 1.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협약서 1부. 2.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끝.
18641672
20210929064521
본청
청년청-11771
D00000381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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