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2차 공모 세부계획

문서번호 청년청-5758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추창완 남규하 05/10 김영경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2차 공모 세부계획 2019. 5. 청 년 청 (청년협력팀)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2차 공모 세부계획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참여자를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및 경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및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2017.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9호, ’17.2.2.)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방침, ’17.3.24.) ○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청년정책담당관-8238, ’18. 7.23)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성과보고회 ( ’18. 12. 20.)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자문회의 결과보고 (청년청-644 , ’19. 1.17.)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의견수렴 결과보고 (청년청-654 , ’19. 1.17.)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청년청-984 , ’19. 1.24.)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청년청-984 , ’19. 1.24.)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1차] (청년청-1669 , ’19. 2.14.)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결과발표 (’19. 4.18.)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결과발표 (’19. 4.30.) Ⅱ.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참여자 2차 공모 ?? 사업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가치가 높은 청년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사업 ?? 사업목표 : 1)청년프로젝트 발굴·투자 2)좋은 일자리 창출 3)사회문제 해결 ?? 지원규모 : 프로젝트별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차등 지원 ※ 2년 연속사업으로 ’19년 평가결과 및 ‘20년 예산편성에 따라 익년도 지원 변동 가능 ?? 사업예산 : ’19년 4,650백만원(2년 연속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기간 : ’19. 5. 10.(금) ~ ’19. 5. 24.(금) ※ 사업설명회 : ’19. 5. 20.(월) 19:00~20:00 디캠프 강당 / ’19. 5. 23.(목) 19:00~20:00 ※ 추후 공지 ?? 접수기간 : ’19. 5. 10.(금) ~ ‘19. 5. 24.(금)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청년포털 게재 ?? 공모분야 ※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원 불가 지원분야 세부 내용 ① 자유주제 프로젝트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② 지정주제 프로젝트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2-1. 청년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2-2.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2-3. 청년 일자리 질 향상 ※ 일자리 창출은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2. ※ 사업비는 ’20. 10. 31. 까지 집행 가능 ?? 신청자격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기획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포함) ※ 영리·비영리 무관 세부사항 ◈ 공통요건 (필수) - 프로젝트 수행인력 신규채용시 70% 이상을 청년(만19세~39세 이하)을 고용해야 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법인(단체) - 복수의 법인(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기관은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지출이 가능한 단체 - 단체 자격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서 등록증(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이어야 함 ◈ 신청제한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지원 단체(법인, 기업 등) ? 기존에 혁신형사업비 지원을 받은 단체(법인, 기업 등)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제외 (2010~2019년 공고일 현재) ?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기존에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중복지원 불가)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거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Ⅲ. 세부내용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10.(금) ~ 5. 24.(금), 09:00~18:00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신청·접수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붙임1) ② 사업 계획서 1부 [필수] (붙임2)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붙임3) ④ 신청대상 확인서류 [필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미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법인, 개인 등) 사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등 ⑤ 심사와 관련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 확인 자료 [필수]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⑥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필수] ⑦ 기타 증빙서류 [필수] ○ 고용증빙자료(필수) : 4대보험 가입명부 등 ○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⑧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 심사기준 : 사업계획(30), 수행역량(50), 사업추진의지 등(20) ○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수행역량>사업계획>사업추진의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3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효과성 및 실현 목표 적정성(10) ② 문제해결의 창의성(10)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수행역량(50) ①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20) ② 재정능력, 자원 연계능력, 재무계획의 타당성(20) ③ 해당분야의 전문성(최근 2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10) 사업추진의지(2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역량, 경력, 경영철학 및 책임성(10) ② 사회공현 참여 등 차별화된 업무수행의 특징적 요소(10) ※ 세부심사계획은 추후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시 별도 수립 ??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서 면 심 사 최종 선정업체의 3배수 이내 선정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신청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 토 ①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계획의 적합성 ② 참여요건 적합성(컨소시엄포함) ③ 재정능력, 재정계획의 타당성 ( ) ( ) ( ) ( )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사업계획 세부검토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세부 구성의 적합성 ② 사업별 예산배정의 적정성 ③ 신청기관의 기본역량 (경영철학 등) ④ 사업추진 구성 내용의 혁신성 ② 현 장 실 사 서면심사 통과 업체 현장실사 진행 ○ 진행방법 : 서울시, 주관기관 등 서면심사 통과단체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여부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근무환경 근무환경과 사업수행의 적절성 ○조사기관 : 서울시, 주관기관, 관련전문가 ③ 발 표 심 사 10개팀 내외 최종 선정 ○진행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통과 단체 사업계획 발표심사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에서 최종 선정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3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효과성 및 실현 목표 적정성(10) ② 문제해결의 창의성(10)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수행역량(50) ①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20) ② 재정능력, 자원 연계능력, 재무계획의 타당성(20) ③ 해당분야의 전문성(최근 2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10) 사업추진의지(2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역량, 경력, 경영철학 및 책임성(10) ② 사회공현 참여 등 차별화된 업무수행의 특징적 요소(10) ④ 사업비 심의 및 최종선정 10개팀 내외 선정 ○진행방법 : 발표심사를 통과한 단체 중 사업 컨설팅 및 중복지원·신인도 조회를 완료한 업체 사업비 심의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프로젝트 지원내용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조정 및 지원(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약정체결일부터 월별 분할 교부 (’20년 상반기 보조금 일괄교부 가능, ’20년 하반기 월별교부)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인건비(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인건비) : 사업비 50%이내 ◆ 사업진행비(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 홍보비(영상, 책자 및 컨텐츠 제작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10%) 이상을 포함 작성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청년프로젝트팀 컨설팅 지원 - 사업 실행계획 공동기획 · 임팩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획 지원 · 사업추진 전 목표 및 성과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 성과 기준 마련 ·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과 프로젝트 수행자를 매칭 지원 · 지원예산 조정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집행계획 등 수정 기획 ※ 서울시, 주관기관, 공공참여기관(자치구, 市출자·출연기관 등) 공동참여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등 - 경영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일반경영관련 자문 및 서비스 제공(세무, 회계 전문인력 등) ·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지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프로젝트 문제 발생 시 조정역할 수행 및 네트워킹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 단체 실무자 교육 · 회계 지침 교육(수시) : 보조금 관리시스템 실습교육, 회계 지침 등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수시) :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역량강화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금별 자부담금[총 사업비의10%]을 예치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서울시 승인 하에 납입시기 조정 가능 ○ 약정체결일부터 월별 분할 교부 (’20년 상반기 보조금 일괄교부 가능, ’20년 하반기 월별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익년도 지원금 지원여부 결정,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3억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회계 적정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현장실사 등 - 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등 컨설팅 <사업자 준수사항>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 평가 - 임팩트 평가 : 매년 12월 중 (주관기관 진행) - 추진실태,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기준 추진성과 평가 등 - 임팩트 성과, 사업수행 성실도에 따라 차기년도 추가 지원계획 수립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9년 4,650백만원 (2년 연속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등에 따른 홍보자료 배부 : 청년청 ○ 언론·방송매체 및 온라인 및 SNS 홍보 : 주관기관 Ⅶ. 향후 주요일정 구 분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프 로 젝 트 공 고 및 지 원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 ’19.5. 청년프로젝트 공모 ? 홈페이지 공고 ’19.5. 공모 신청·접수 ? 프로젝트 사업 신청서 접수 ’19.5. 서면 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19.6. 발표 심사 및 선정 ? 발표 심사 및 선정 ’19.6. 사업컨설팅 및 예산조정 ? 사업계획 컨설팅 및 사업비 조정 ’19.7.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9.8. 청년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 실행 ’19.8.~’20.10.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20.12. 붙임 1.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9년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집행지침(최종) 1부. 3.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4.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2차 공모 공고문(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5.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 2019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집행지침(최종).hwpx

    비공개 문서

  • 3-1. 일상감사 의뢰서.hwpx

    비공개 문서

  • 3-2. 일상감사 자체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3-3. 일상감사 의견서(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가팀 공모).hwpx

    비공개 문서

  • 4.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공모 공고문 2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2차 공모 세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5758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창완 관리번호 D000003621704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