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및 이행결과 제출 1.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12702(2019. 9. 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안내하여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3.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은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문서는 감사처분 내용을 포함하므로 접수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8641405
202109290645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67
D0000038114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