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및 점용료 부과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한국전파기지국(주) (경유) 제 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및 점용료 부과 알림 1. 한국전파기지국 점용허가 연장신청(2019.9.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서울숲공원에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 승인하오니 점용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별첨 고지서에 의거 점용료를 납기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허가자 : 한국전파기지국(주) 나. 점용목적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다. 점용면적 : 라. 점용기간 : 마. 점 용 료 ○ 부과기간 : ※ 1년 단위 부과 ○ 금 액 : 바. 혀가조건 : 별첨 사. 점용료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 참조 붙임 : 1.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2. 고지서 1부(별송).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강명환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9/09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70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460-298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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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및 점용료 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705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38116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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