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551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최경화 09/09 이성은 -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 중간평가 결과보고 2019.9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보고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위해 서면자료 검토?현장방문을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826, ’19.4.26) ?? 평가현황 ○ 기 간 : ’19.9.2(월) ~ 9.5(목) <4일간> ○ 대 상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내 용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7월말 기준) ○ 방 법 : 평가표에 의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면·현장평가 병행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성 과 평 가 (70%) 노 력 성 ?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투입대비 효 과 성 ?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비용 대비 효과 목표달성 여 부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충실한 이행 및 이행 난이도 ?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 영향력 및 기 여 도 ? 사업의 파급효과 ? 서울시 시정 및 해당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 정 산 평 가 (30%) 적정성 ? 목적 외 사용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준수성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 기 타 ?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계획 대비 추진 노력 ?? 평가항목 Ⅱ 중간평가 결과 ?? 총 평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이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9.3(화) 사무실 현장을 방문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음. ○ 1차 보조금 교부시점이 5월초이며, 중간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기간(5~7월)이 다소 짦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자체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 집행지침에 의한 회계처리도 양호함. ?? 중간평가 결과 구 분 평가 등급 탁월 (90~100점)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9점 이하) 단체수 1 - - - 중간평가 점수 세부산출내역은「붙임」참조 Ⅲ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반영 ○ 2차 보조금 교부(총 지원금액의 30%) : 평가등급 보통 이상 단체 ○ ’20년도 동일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결과 반영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결과를 사업선정 심사에 반영 ? ‘탁월’ 등급 : 다음년도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 ‘미흡’ 등급 : 다음년도 선정심사 시 대상에서 제외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차 보조금 교부 : ’19.9월 중순 ○ 최종평가 및 보조금 정산 : ’19.12~’20.1월 붙임 :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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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52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551
D0000038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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