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귀중 (경유) 제목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요청 1. 추진근거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5826(’19.4.26)호「’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2. 우리시「’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 근거에 의거 귀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3.「붙임1」우리시 지원사업 추진계획 범위 내에서「붙임2」사업비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19.4.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지원사업 추진계획 외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 요청 붙임 : 1.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비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최선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26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8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537 /전송 02-2133-0714 / lemon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92482
2021092912242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829
D0000036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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