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쓰레기 배출 및 쓰레기통 설치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쓰레기 배출 및 쓰레기통 설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쓰레기 배출시간이나 수거방법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구역을 정하고, 해당 장소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통 시설(이하 “수거함”이라 함)을 조성해 달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건과 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이하 “구청”이라 함)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각 25개 구청은 해당 자치단체 실정이 반영된 폐기물관련 조례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보관·배출시간·수거 및 처리방법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별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은 내 집앞 또는 내 점포 앞에 일몰 이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며,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를 위반하게 되면 관련 조례의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4. 위 민원내용의 제안사항인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 수거함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구청의 지역 주민에 대한 거주 밀집도 및 이동동선, 이용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주변의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는 점, 수거함이 설치될 장소선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점, 수거함의 설치 전후 청결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시책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 발생지역인 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함 설치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9/06 김동완 협조자 주무관 김보형 시행 생활환경과-138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쓰레기 배출 및 쓰레기통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824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열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38103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