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기술인력 변경)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라 우리 센터 기술인력이 변경되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상 호 소 재 지 영업종류 변경내역 서울특별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암사동)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기술인력 변경 안영환 ⇒ 정승경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수수료 20,000원 별도 송부 붙임 :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 3.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4. 허가증 1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조성연 정수과장 하은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9/06 유성종 협조자 주무관 정승경 시행 정수과-10146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암사동) / 전화 02-3146-5741 /전송 02-3146-5707 / syeon0718@seoul.go.kr / 부분공개(6)
18629996
20210929065157
본청
정수과-10146
D000003809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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