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변경 신고(대표자 변경)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정수센터 인사발령에 따른 대표자 변경으로『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을 신고합니다. 가. 변경내역(대표자 변경) 업체명 소재지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뚝도정수장)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대표자 : 신동호 대표자 : 김중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92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서 각 1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3. 고유번호증 1부. 4. 인사발령 통보문 1부. 5. 수입인지 각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경식 주무관 정갑평 정수과장 김효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10 김중영 협조자 주무관 이용철 주무관 이문상 시행 정수과-15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02-3146-5546 /전송 02-3146-5509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7)
14405979
20210926023041
본청
정수과-150
D000003258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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