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8.1. 일부개정] 나.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96호, 2019.8.28. 일부개정] 다. 119구급과-5752(2019.9.3.)호『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시행 알림』 2.「구급지도관 운영규정」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명을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규정 본문 내용 중 '구급강사'를 '구급지도관'으로 변경 다. 구급지도관의 인증서 교부와 인증서 교부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시행일자: 2019. 11. 1.(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완료) 붙임 1.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1부. 2. 구급지도관 인증서 1부. 3. 구급지도관 인증서 교부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김나래 구급관리팀장 代신성현 재난대응과장 09/06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조진훈 시행 재난대응과-2063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5 /전송 02-3706-1419 / 20121112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27519
20210929065157
본청
재난대응과-20630
D00000380974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