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양도신고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양도신고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북구 주택과-23929(2019.9.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신고 접수된 사망자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나. 질의내용 ○ 현행법에 사망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양도신고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는 바, 유추 해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서 정하는 30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 을설 : ○ - 갑설 : - 을설 : .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⑦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1. 질의 공문(강북구) 1부. 2. 관련 질문사항(강북구) 1부. 3.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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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임대사업자 양도신고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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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관련 질문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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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국토교통부 전자민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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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신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910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100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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