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동의서 안내문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개별기재 (경유) 제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동의서 안내문 1. 귀 기관(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2018.11.9. 종로구 소재 고시원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2009.7.8.이전부터 영업중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숙박형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등을 고려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소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고시원, 산후조리원 (2009.7.8.이전부터 영업중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 위법·불법 건물제외 - 사업자등록증 + 완비증명서 사업자 일치 (○), 사업자등록증 + 완비증명서 사업자 불일치 (×) ○ 신청기간 : 2019. 8. 23. ~ 2019. 10.10. ( ※ 차후 지원사업 없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작성 후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 힘들 경우 등기우편 발송 - 1차 구비서류 ? 3가지 서류 반드시 작성!! 번호 서류명 비고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업 신청서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업 대상 건물 소유주 동의서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물주,영업주 상이시 반드시 동의서 각각 작성 ○ 신청서식 : 광진소방서 방문 및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 기타 : 02-456-1110 또는 02-452-3285 (광지소방서 검사지도팀) 4. 협조사항 가. 지원금액은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등을 고려한 소방청 공사비 지원 심의 금액이므로 당초 1(국비):1(시비):1(사업자) 금액에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이며, 총 공사비용은 설계, 공사, 감리비용이 포함되며 인테리어 비용 제외 나. 기존 동의서(소유주,영업주) 제출하신 대상은 추가적인 사항만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소유주, 영업주가 다를 경우 각각 작성 두 개의 동의서 다 필요함 다. 또한 2009.7.8.이전부터 영업중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게 널리 알려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간이스프링클러 안내문 1부.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서식 1부. 3. 안내대상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9/06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1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iui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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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동의서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713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81007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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