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2. 그 처리 결과를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7일)내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붙임 1.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2. 민원 내용 총 3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송주연 민원관리팀장 代송주연 시민권익담당관 09/06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전화 02-2180-7892 /전송 02-2180-7890 / matrix@seoul.go.kr / 부분공개(6)
18622972
2021092906515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1759
D00000381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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