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법무담당관) 1. 법무담당관-14487(2019. 9.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나.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규칙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필요 라. 조치 계획 : 법무담당관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9/05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8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620368
20210929065427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351
D000003808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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