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사업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귀 사는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써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전기사업법」제73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코자 하며, 4. 5. 아울러 행정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한 붙임의 의견제출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6. 향후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9/05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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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동양티피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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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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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업무팀 제2019-631호_선임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미주상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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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905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809015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력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