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423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은경 김태수 박숙희 09/05 유연식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代구재성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9. 9.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시의원 1명)의 임기만료(’19.9.5.)에 따라 위원 재위촉(연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1조 Ⅱ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구성 : 20명 이내(조각·회화·평론·디자인·미디어·조경·건축 등) ? 임 기 : 1년(3회까지 연임 가능) ? 개최시기 : 월1~2회(신청 건수에 따라 유동적 운영) ? 기 능 :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시 설치의무 대상인 미술작품 심의 ? 심의방법 : 작품별 위원의 논의 및 기명채점(평균 70점 이상 승인) ? 심의기준 :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성, 유지·보존 및 구조적 안전성, 일반 시민의 접근성 등 Ⅲ 위 촉 계 획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17.11.19. 전면 재구성된 위원회의 안정성 및 지속성, 운영 효율화를 위해 연임 희망 위원 재위촉 ※ 조례 제21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촉대상 인원 : 1명 ? 재위촉(연임) 대상 : 1명 성 명 분 야 소 속 ? 재위촉 사전검토 사항 : 적정(서울협치담당관) ? 시 각종위원회 3개 초과 중복 위촉사항 : 해당 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위촉사항 : 해당 없음 ? 6년 초과 연임 위촉사항 : 해당 없음 ?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60% 초과 금지사항 : 적정함 - 위촉직 위원 19명 중 여성위원 10명(53%), 남성위원 9명(47%) ? 위촉 후 분야별 위원 구성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제1항 : 미술·건축·환경·디자인 등 전문가 2/3 이상 포함 구 분 계 인 원 20 비 율 100%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서울특별시장 날인 요청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촉장 전달(임기 개시 후 최초 위원회 참석 시 전달 또는 우편발송) ? 위원의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제출 ? 위원 위촉 통보(서울협치담당관) 붙임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촉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서식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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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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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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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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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임의사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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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423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9) 관리번호 D00000380920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