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 급여 담당자 조치사항 안내 1.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매월 급여처리 시 기여금 관련 전산처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 급여업무 담당자는 해당사항을 숙지하여 급여 마감일까지 처리하시고, 대상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기여금 대상자, 과·미납자 등 명단은 급여마당 공지사항에 게시 완료(2019.9.5.) 2.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2018.9.21.)으로 기여금 과미납 발생 시 일할이자가 가산되므로, 미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과미납 발생 주요 사례 및 조치방법(첨부PDF) > ① 매월 동일한“일반기여금”미납액 반복 : 타기관 전입자, 신규임용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 ⇒ 급여마당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관리]에 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 입력여부 확인 ②“소급기여금”미납액 반복 : 군경력합산신청자, 휴직 후 복직자 ⇒ 급여마당 [기여금] ? [예외기여금 관리] - [기여금공제관리]에 입력여부 확인 ③ 과납액 발생 :기여금 종료자에 대해 전산처리 없이 징수한 경우 ⇒ 급여마당 [기여금] ? [예외기여금 관리] - [면제자관리] 등록여부 확인 ④ 매월 동일한 소액의 과납·미납액 반복 : 기준소득월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급여마당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관리] 입력사항 비교, 정정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정내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 (인사과 세부내역 안내 불가) 붙임 : 1. 공무원연금 기여금 개요 1부. 2.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 기관별 처리 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과장 09/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25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부분공개(5)
18619086
20210929065427
본청
인사과-25838
D00000380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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