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 급여담당자 조치 사항 안내 1. 일부부서에서 급여업무 처리시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내역 확인 및 조치가 미흡하여 기여금 과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미납 발생 주요 사례 ① 매월 동일한“일반기여금”미납액 반복 : 기준소득월액이 입력되지 않아 자동으로 기여금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준소득월액 확인 후 입력 - 타기관 전입자, 신규임용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 (천원단위로 동일한 미납액 반복시, 기 입력된 기준소득월액 확인 후 정정) ②“소급기여금”미납액 반복 : 군경력합산신청자, 휴직후 복직자의 경우, 급여마당에 소급기여금 징수기간 설정 필요 ③ 과납액 발생 : 기여금 종료자에 대해 전산처리 없이 징수한 경우 (천원단위로 동일한 과납액 반복시, 기 입력된 기준소득월액 확인 후 정정) 2. 과미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사항 전산처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 급여담당자는 해당사항을 숙지하여 급여마감일 전 까지 처리하시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기여금 대상자, 과·미납자 등 명단은 7.3.(화) 급여마당에 게시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정내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사과에서 세부내역 안내 불가) 붙임 1. 공무원연금 기여금 개요 1부. 2.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 기관별 처리 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 주무관 오승재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전결 07/0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7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5)
15583159
20210925061008
본청
인사과-17611
D00000339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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