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사례관리관내·외 의료기관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40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문미정 09/05 이해선 협조 공무직 김은영 공무직 고란숙 의료급여사례관리 관내·외 의료기관 실태조사 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사례관리 관련 - 관내·외 의료기관 실태조사 계획 의료급여 관내·관외 요양병원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 사례관리 현황, 문제점 등 파악하여 기관 및 대상자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의료 이용 행태를 유도하기 위함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 2019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메뉴얼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702(’18.12.27)호, 9691(’18.12.27)호 ?? 조사개요 ○ 기 간: ○ 기관 및 시설 선정기준 - 매달 심평원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는 관내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 중 통보 인원수가 많은 요양병원 - 매달 심평원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는 관외 요양병원 입원대상자 중 통보 인원수가 많으며, 중증도에 따라 의료필요도가 낮고 돌봄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가 많은 요양병원 ○ 대상기관: ? 붙임1 참조 ○ 조 사 자: 시 의료급여관리사 3명 및 필요시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 조사방법: 현장 방문하여 의료진 및 관계자 면담 ?? 주요 조사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매달 입원 대상자 수가 많은 이유 ○ 중증도에 따라 의료필요도가 낮은 의료경도·신체기능저하군의 장기입원 사유 ○ 주 치료내용, 계속 입원 필요 여부 등 확인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기대효과 ○ 입원 대상자 수가 많이 통보 되거나 장기입원 대상자가 많은 관내·관외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질병대비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의료기관의 인식 개선 ○ 관외 요양병원 기관 관리를 통해 적정의료이용 유도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관련하여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협조 체계 구축 ?? 행정사항 (의료기관 협조사항) ○ 방문 의료기관 사전 안내 ○ 입원중인 대상자의 의료이용 등 관련 세부 현황 자료 준비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 활용, 관내·관외 효율적인 기관관리 및 장기입원사례관리 방안 모색 ○ 제도개선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에 건의 붙임 실태조사 일정 1부. 끝. 〔붙임 1〕 관내·외 요양병원 실태조사 일정 연번 점검일 관내/관외 요양기관명 출장지 (기관 소재지) 1 2 3 4 5 6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변경 사유 발생 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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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관내·외 의료기관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40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3) 관리번호 D000003809305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