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예정 보고(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우리시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기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문을 고시할 예정(2019. 9. 11.)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로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9/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15318
20210929065427
본청
공동주택과-15533
D000003808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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