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1. 구로구로부터 우리시에 신청된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자문안)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쩨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 문 안 :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나.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일대 (32,953㎡)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09/03 류훈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8)
18599001
20210929065950
본청
공동주택과-15366
D00000380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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