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나. 정관변경 신청 및 검토결과 : 현 행 개 정 안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의견서 1부. 2. 정관변경 허가신청 관련서류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4. 정관변경(안) 1부. 끝. 주무관 남경극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9/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70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11 /전송 02-2133-0724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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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42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8707
D00000380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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