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민원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용적률 산정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49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해 市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계획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150%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적용할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상 1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인 200%를 초과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개선과장 09/0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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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501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80737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