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관리비에 대하여 상호간에 의사가 일치되지 못하여 계약이 불성립 또는 파기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민법에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계약금의 일부를 걸고 계약한 것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참조)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간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참조) 하지만‘(가)계약금을 줄 때 정식계약에 대해 잔금날짜나 특약 등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 또 본 계약이 이행이 안 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합이 등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집을 찜할 목적으로만 지급하였다면 가계약금은 돌려주라’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2012.11.7.선고 2012가소 8843 참조). 따라서 본 건 임대차계약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계약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돌려주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였거나,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약속하였다면 귀하께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1208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배상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9/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6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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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608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38066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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