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부동산중개 피해) 가계약금 2백만원 돌려받고싶어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부동산중개 피해) 가계약금 2백만원 돌려받고싶어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중개업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약금 반환 청구 가부 민법에서는 가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 사안 등에서 가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치가 있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여야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본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임대인, 잔금 지급 일자, 대금 지급방법 등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부득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 판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서는 중개대상 목적물인 위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그 권리관계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가계약 체결 당시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그 시가액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채권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 임차인에게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함에 앞서 그 주택 및 대지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귀하의 과실 또한 위 손해의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가합4364 판결 등 3. 분쟁조정신청 위의 내용을 소송 등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되므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 ? 2133 - 1200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代이은정 주택정책과장 03/18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447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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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부동산중개 피해) 가계약금 2백만원 돌려받고싶어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473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4969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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