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자료 송부) 1. 서울 시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와 관련하여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행정처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소재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5억 원이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3억 원이나, 해당업체 실질자본금은 (517,657,690원)이므로, 2개 업종 모두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여 행정처분 함이 타당함 붙임 1.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통보 1부. 2.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3. 청문조서 및 주재자의견서 1부. 4. 건설업체 상세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04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4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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