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자료 송부) 1. 서울 시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와 관련하여 아래 업체에 대해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아 행정처분 발령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행정처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소재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7년 기술인력)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기술인력은 5인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당해 건설사업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청문이 필요함) 붙임 1.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통보 1부. 2. 행정처분조서 1부. 4. 건설업체 상세조회 1부. 5. 의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1/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21989251
20210928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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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83
D000004165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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