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 건의 1. 구로구보건소 위생과-14700(2019. 9. 2.)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영양사의 직무 범위)에 있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영양사의 직무 범위) 나. 건의사유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는 급식의 영양관리 뿐만아니라 급식소의 위생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직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혼선이 있음 2) 영양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영양관리법」 등과 동일하게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을 포함하여 영양사의 업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사료됨. ※ 법령별 영양사의 업무 범위 비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영양사의 업무)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②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 2015.1.28.] 1. 영양사 :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관리 다. 건의내용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영양사의 직무에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9/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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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759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3807665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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