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양도신고 수리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양도신고 심사결과가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국 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종합공사시공업 양도신고 수리내역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양도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신문공고 및 의견 접수 양도신고일 양도 형태 부정당 제재 해당없음 붙임 : 1. 건설업 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2. 종합공사시공업 양도신고 수리 공고문(안) 1부. 끝. 실무사무관 손병대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04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454 ( ) 접수 ( ) 우 0630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이머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sbd1103@seoul.go.kr / 부분공개(6)
18604421
202109290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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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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