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양도신고 수리 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680(2017.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양도신고 심사결과가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종합공사시공업 양도신고 수리내역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업종(등록번호) 양도신고 수리일 2017. 10. 26 양도 형태 포괄양도(건산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3호에 의한 포괄양도) 붙임 : 1. 건설업 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2. 종합공사시공업 양도신고 수리 공고문(안) 1부. 끝. 실무사무관 정임근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0/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jik07@seoul.go.kr / 부분공개(7)
13648033
20210926155353
본청
시설안전과-15520
D000003177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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