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조직담당관) 1. 조직담당관-10463(2019. 8. 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사유 : 서울시 자치분권 확대 실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 필요 라. 조치 계획 : 조직담당관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9/04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8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604392
2021092906570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266
D000003807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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