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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9707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주옥금 황차호 09/04 김윤규 협조 주무관 김현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2019. 9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연봉제 운영실태 및 본인 신청에 의한 각종 주요수당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지·특수업무수당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인사과-24554(2019.8.23.)『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자체점검결과 제출요청』관련임.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80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81호)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추진내용 ? 점검 대상 : ? 점검 기간 : 2019. 9. 9(월) ~ 9. 20(금) ? 대상 기간 - 연봉 점검 : 2017. 1. 1 ~ 현재 (최근 3년간) - 수당 점검 : 2019. 1. 1 ~ 2019. 7. 31 ? 점검 사항 - 연봉 점검 ?? - 수당 점검 ?? ?? ?? ?? ? 점검 방법 구분 수 당 명 점 검 내 용 점검방법 연도 4급 5급(과장) 연구관 2017 84,864 75,165 100,297 2018 87,373 77,387 103,262 ?? 행정사항 ? 연봉 오책정 내역 정정입력 및 급여 정산 ? 각 수당 착오지급 및 부당수령 시 소급지급 및 환수 - 고의 및 중과실 정도에 따라 추가 패널티 부여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 -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초과 근무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반기별 정기 점검 ? 주요수당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 인사과 제출 - 자체점검 결과제출 양식에 의거 ’19.9.30(월)까지 제출 붙임 1. 주요수당 부당지급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1부. 2. 주요수당 부당지급 및 소급지급 주요 사유. 1부. 끝. 붙임 1 주요 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소멸 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구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수액 · 부당수령 전액 · 동일 · 동일 가산액 · (없음) ·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09.3.1.부터 적용) · (없음) 지급정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 동일 ·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 12개월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09.3.1.부터 적용) · (없음) 페널티 (불이익조치)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 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치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징수조치 · 당해 연도 : 반납 조치 · 과년도 : 세입 조치 · 동일 · 동일 반납이행 기간 ·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 · 분납은 3회에 걸쳐 가능 · 동일 · 동일 붙임 2 주요 수당 부당지급 및 소급지급 주요사유 ○ 가족수당 구분 부당지급 구 분 소급지급 사유① 부양가족과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또는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예:부양가족 의 주소지 전출, 사망, 자녀의 연령초과 등) 사유① ’08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 사유② 부양가족과 동일주소이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 사유② ’07년부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지급인원 제한 해제되어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한 경우 사유③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 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 사유③ 본래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 사유④ 기타(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 사유④ 기타(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미지급 등) ○ 자녀학비보조수당 (※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 구분 부당지급 사유① 퇴학,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사유②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사유③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 사유④ 기타(면직된 공무원에게 전액 지급, 급여담당자 전산착오지급, 실제 납부액이 아닌 지급상한액으로 지급 등) ○ 육아휴직수당 (※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 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 구분 부당지급 사유①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사유② 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 사유③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 미지급(일시불) 사유④ 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및 일할계산) ○ 초과근무수당 구분 부당지급 사유① 연가, 교육, 출장,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체크, 대리로 초과근무체크 사유② 담당자 착오지급/기타(사유기재) ○ 기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구분 부당지급 구분 소급지급 사유① 인사발령으로 해당기관에 근무하지 않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계속 지급한 경우 사유① 인사발령으로 해당기관에 근무하거나 해당직무를 수행함에도 미지급한 경우 사유② 기타(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 사유② 기타(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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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707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38074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