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소유권 관련 등기 법무사 대행수수료 지급 1. 장애인자립지원과-10782(2019.6.11.)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건축표시 변경 및 보존등기 누락 등으로 소유권 정리 및 등기를 위한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 급 건 :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소유권 관련 등기 법무사 대행수수료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2,404,000원(금이백사십만사천원) 번호 소재지 등기수수료 제증명대 보수료 부가세 합계 1 강동구 고덕로 201(강동구 고덕동 317-24) 72,000 55,000 2,070,000 207,000 2,404,000 라. 지급계좌 : 마. 지급방법 : 해당 청구 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1. 법무대행 의뢰 요청 공문 1부. 2. 비용청구 서류 1부. 3. 제증명 수수료 등 1부. 4. 등기내역 및 등기완료 통지서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 주무관 정항교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4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floyd7243@seoul.go.kr / 부분공개(5,6)
18603134
2021092906570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38
D00000380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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