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8762(2019.09.02.)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9.09.0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2.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홍성훈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9/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63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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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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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법률개정안 의안원문(2210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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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국토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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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333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4663) 관리번호 D0000038081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