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718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기재일 신종철 09/04 김병기 협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19년 추석연휴 노숙인·쪽방주민 지원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19년 추석연휴 노숙인·쪽방주민 지원계획 추석 연휴기간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46개소 ○ 지원인원 : 5,888명(노숙인 2,920명, 쪽방주민 2,968명) 구 분 합 계 거 리 노숙인 (밀집지역) 시설노숙인 쪽방 상담소 소계 종합 지원 일시 보호 자활 재활 요양 시설수 (개소) 46 - 41 2 4 23 8 4 5 인원수 (명) 5,888 717 2,203 185 278 815 281 644 2,968 ※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시설(시립영보자애원, 시립여성보호센터)는 별도 ?? 지원기간 : ’19.9.12.(목) ~ 9.15.(일) ※ 추석 9.13(금) ?? 지원내용 ○ 노숙인 이용시설 24시간 운영 ○ 명절기간 거리 및 시설 노숙인 급식지원 ○ 합동차례상, 특식, 명절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2 세부 추진계획 《 합동차례상 등 명절프로그램 시행 》 ?? 노숙인 명절 프로그램 지원 ○ 거리생활 노숙인 - 지원시설 : 6개소(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대상인원 : 1,180명(거리 717명, 시설이용 463명) ※ 지원인원은 연휴 당일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실제 이용인원 기준(희망지원센터 이용자 및 주변 거리생활자도 명절프로그램 참여토록 홍보) - 지원내용 : 합동차례상, 명절놀이 등 프로그램 자체 수립 및 시행 - 지원금액 : 11,800천원(1인당 10천원) - 지원방법 : 시설별 보조금 신청자료 검토 후 자치구별 배정 ○ 시설생활 노숙인 - 지원시설 : 생활시설 31개소(미지원시설 4개소 제외) - 대상인원 : 1,740명(자활 815명, 재활281명, 요양 644명) - 지원내용 : 합동차례상, 명절놀이 등 프로그램 자체 수립 및 시행 - 지원금액 : 17,400천원(1인당 10천원) - 지원방법 : 3/4분기 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교부 ?? 쪽방 주민 공동차례상 지원 ○ 지원시설 : 쪽방상담소 5개소 ○ 대상인원 : 2,968명 ○ 지원내용 : 미귀향 주민을 위한 공동차례상 차림 - 공동차례상 계획실행이 어려운 경우, 공동식사 비용으로 전용 가능 ○ 지원금액 : 2,500천원(상담소별 500천원) ○ 지원방법 : 3/4분기 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교부 민간기관?기업의 명절프로그램 지원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노숙인시설 : 공동차례상 비용(시설규모별 차등)+선물구입비 1인당 20천원 ※ 지원대상 시설은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 소속 36개소에 한함 - 쪽방 주민 : 주민 1인당 25천원 상당 식료품 세트 ?현대엔지니어링 : 쪽방상담소 5개소에 마을잔치비용 10,000천원 - 사업소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남대문쪽방상담소 2,800천원 ~ 영등포쪽방상담소 1,680천원 차등지원 ?열매나눔재단 : 쪽방상담소 4개소, 주민 1인당 과일(사과, 배) 세트 ?하이트진로 : 쪽방상담소 3개소, 주민 1인당 송편 1pack ?바보의나눔 : 창신동쪽방상담소, 주민 1인당 쌀 10kg ?NH농협 : 남대문쪽방상담소, 쌀 10kg 포장 100개 ?삼성SDS : 돈의동쪽방상담소, 주민1인당 식료품세트 1개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 남대문쪽방상담소, 주민 1인당 10천원상당의 생필품세트 ?한국릴리 : 서울역쪽방상담소, 도시락 30개(200천원 상당) ?CJ프레시웨이 : 비전트레이닝센터, 면도기(89)?양말(84)?반바지(16) ?대한조계종유지재단 : 영등포보현의집, 생활자 1인당 20천원 상당의 참치캔 세트 ?양천구 나누리봉사단 : 수선화의집, 과일?과자 등 간식거리 ?미래통증의학의원 : 겨자씨들의둥지, 과일세트 《 명절기간 중 노숙인 급식 확대 》 ?? 따스한채움터 운영 ○ 일부 급식단체 사정으로 휴무시 기업후원 대체급식 실시 은 기존 급식단체 ○ 급식일정표 구분 9.12.(수) 9.13.(목) 9.14.(금) 9.15.(토) 9.16.(일) 조식 경제회복센터 사랑의교회 수출입은행 후원 대체급식 수출입은행 후원 대체급식 수출입은행 후원 대체급식 중식 수출입은행 후원 대체급식 KT&G 후원 대체급식 (사)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사)나누미 나눔공동체 석식 원봉공회 (사)나누미 수출입은행 후원 대체급식 사랑의교회 수출입은행 후원 대체급식 ?? 이용시설 ○ 대상시설 : 6개소(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은 기존 급식, 단위 : 명 ○ 지원내용 : 9.12.(목)~9.15.(일) 4일간 1일 3식 지원 ○ 급식인원 : 1,814명/일 구 분 계 다시서기 브릿지 만나샘 햇 살 옹달샘 디딤센터 계 1,814 470 500 215 220 340 69 아 침 528 130 200 35 60 80 23 점 심 643 170 150 90 80 130 23 저 녁 643 170 150 90 80 130 23 ○ 지원금액(추가급식예산) : 13,692천원 - 급식비 8,492천원, 인건비(휴일근무수당 등) 5,200천원 ?? 생활시설 ○ 대상시설 : 자활시설 23개소 ○ 지원내용 : 9.12.(목)~9.15.(일) 4일간 1일 3식 지원 ※재활?요양시설은 평상시 1일 3식 지원 ○ 급식인원 : 815명 ○ 지원금액 : 13,260천원 ○ 지원방법 : 3/4분기 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교부 《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 ?? 지정 진료시설 : 79개(병의원 11, 보건소 27, 진료소 2, 약국 39) ?? 이용절차 ○ 진료의뢰서 발급(노숙인시설, 무료진료소) → 지정 진료시설 제출 ○ 응급환자, 연휴기간 중 진료의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진료후 진료의뢰서 사후 발급 제출(노숙인 진료비 청구에 반영) 《 24시간 시설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연휴기간 24시간 시설운영 철저 및 비상연락망 운영 ○ 거리노숙인 보호시설은 연휴기간 중 오전?오후 노숙인 퇴실조치 없이 24시간 시설 운영 ○ 자치구는 관할시설의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연락체계 유지 - 각종 사건?사고,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조치(유선) - 언론취재, 정치인?중앙부처 관계자 방문시 동향보고 조치(서면) ?? 비상연락 대상자 ○ 공 통 : ○ 노 숙 인 : ○ 쪽방주민 : 3 행 정 사 항 ?? 시설별 자체 지원계획 수립, 제출 : 9.6.(금)까지 ?? 자치구별 추석연휴 관내 시설 비상연락망 제출 : 9.6.(금)까지 <제출서식> 자치구 시설명 근무일 일 직 숙 직 비 고 근무자 휴대폰 근무자 휴대폰 9.12.(목) 9.13.(금) 9.14.(토) 9.15.(일) 붙임 1.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현황 1부. 2. 추석명절 기간 노숙인 복지시설별 행사 세부내역 1부. 끝.
18601882
20210929065709
본청
자활지원과-1718
D00000380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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