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842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나종택 代나종택 김병기 배형우 04/11 황치영 협 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주무관 김나예 주무관 서향미 주무관 유연수 ’19년 노숙인·쪽방주민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 2019. 4월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미확정으로 부분공개 ’19년 노숙인·쪽방주민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 노숙인·쪽방주민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18년 추진한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19년 계획에 반영 자활·자립을 지원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필요성 ○ 노숙인들의 지속가능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자존감회복 ○ 사업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커뮤니티 정착지원 ○ 민·관의 자원연계를 통해 사업시너지 효과 제고 및 일자리와 연계추진 추진경과 ○ 노숙인 프로그램 시설에 개별적 지원 : 2010년 이전 ○ 희망프레임 운영개시(’13년 희망사진관 최초 운영): 2012년 ○ 서울시 프로그램 확대(예술학교, 응급처치 교육) : 2015년 ○ 보건복지부 협조 공모 프로그램 지원 확대 : 2016년 ○ 서울시 공모 자활프로그램 활성화 : 2016년 사업개요 ○ 참여법인·시설 : 49개소(노숙인시설 42, 쪽방상담소 5, 법인 2) ○ ’19년 지원프로그램 현황(53개) - 서울시 프로그램(3) : 사진기초과정 희망프레임 등 3개 - 공모 프로그램 (45) · 시 자활프로그램 (15) : 보건복지부 공모 2차 확정 후 5월 진행 · 보건복지부 공모 프로그램(1차 30개) : 3월부터 진행 2차 5개 예상 ○ 소요예산 : 734백만원(시비 434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2 ’18년 운영성과 붙임 ’18년 노숙인·쪽방주민 프로그램 운영 성과분석 참조 서울시 프로그램 ○ 노숙인의 취미와 일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일자리 확대 자립 지원 - 사진 기초교육 15명수료, 24작품전시, 공공일자리 2명, 직원채용 1명 ○ 우수프로그램 노숙인예술학교 등 민간후원으로 공공예산 절감 - 교육 134회 45명(연 607명) 합창, 악기, 국악 등 공연 17회 ○ 응급처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숙인 자존감 회복 - 순회강의 총 16회 347명수료(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공모프로그램 ○ 시 자활 : 질적향상을 통한 참여 노숙인 간 소통의 계기 마련으로 사회성 향상 - 캘리그라프 등 17개 프로그램 383명 ○ 보건복지부 공모 프로그램 : 정부 참여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 32개 프로그램 3,496명 참여, 자활성공 사례집 발간, 자활사례 13건 ’18.6월 자활성공사례집 e-book제작(40건) : http://ebook.seoul.go.kr/Viewer/A5WL0KA1FI8N 3 개선방안 ○ 일자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강화 - 교육과 노숙인 일자리 확대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희망사진관 2호점 등) ○ 민간후원 가능 우수 프로그램 발굴 예산절감 - 우수프로그램(예술학교, 응급처치) 민간후원 연계 비예산 추진 ○ 노숙인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연대회(응급처치 등) 지원으로 자신감 회복 기회제공 ○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및 신규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과 컨설팅 전문가 구성 ○ 프로그램 운영시설간 협력채널 구축으로 타시설 참여 확대 - 프로그램 운영 타시설 참여 유도로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 부여 4 ’19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일자리·건강·지역소통 연계 프로그램 강화로 자활·자립 지원 ○ 민간후원 가능한 프로그램은 비예산으로 운영 예산절감 ○ 프로그램 참여 노숙인의 자존감향상 방안추진 ○ 진행 프로그램 컨설팅 강화로 질적 향상을 통한 자활지원 ○ 노숙인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위한 타시설 프로그램 참여 확대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① 노숙인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진행기간 : 3월 ~ 12월 법인 : 조세현의희망프레임,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참여법인·시설 : 49개소(노숙인시설 42, 쪽방상담소 5, 법인 2) ○ ’19년 지원프로그램 내역(53개) 프로그램 ’18년 51개 지원 - 서울시 프로그램(3) : 희망프레임(사진), 예술학교(음악), 응급처치 · 시설 노숙, 거리노숙인 등 프로그램 참여 가능 - 공모 프로그램(50) · 시 자활 : 보건복지부 공모 2차 확정 후 노숙인 자활시설을 대상으로 5월 진행 · 보건복지부 공모 프로그램(1차 30개) 2차 5개 선정 예상 ※ 1차 489백만원(국 244백만원, 시 245백만원) ○ 소요예산 : 734백만원(시비 434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 시 자체 69백만원, 자활시설 65백만원, 보건복지부 공모 600백만원(국시비 1:1 매칭) 5 세부추진계획 시 자체 프로그램 1. 희망프레임 운영 <69,000천원> 사진활동을 통한 집중으로 마음치유와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지원 ○ 운영일정 : ’19. 4월 ~ 12월 ○ 수행주체 : (사)조세현의희망프레임(이사장 : 조세현) ○ 참여대상 : 노숙인 및 쪽방주민 ○ 내 용 : 일자리·건강·행사·홍보 콘텐츠 연계 확대 1-1. 사진기초과정 희망프레임 교육 및 홍보사진 실습과정 ○ 운영일정 : 교육 ’19.4월 ~ 5월 / 전시회 6.3~6.7(장소 미정) ※ 졸업식 5. 23(목) 11:00 예정 - 졸업식 시장님 참석 여부 확인 후 불참시 복지실장 참석(’98년 복지기획관 참석) - 시장님 하실일 : 인사, 격려사, 전시장 라운딩 ○ 교육장소 : (사)조세현의희망프레임 강당 및 아이콘스튜디오 ○ 교육인원 : 노숙인 및 쪽방주민 20명(신청자 초과시 위원회 구성 선발) - 홍보사진 과정 : 실습과정, 4월~12월 · 홍보사진사 9명(사진과정 우수자, 수행주체 심사) · 서울시의 행사 참여, 장수사진 촬영, 서울 홍보 사진 촬영 => 사진료가 지급된 사진의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 서울시에서 편집하여 활용 가능 ○ 교육내용 - 사진의 기초과정(사진기능, 빛 활용, 초점, 구도 등) - 인문학, 응급처치 ○ 특 전 : 우수 수료자 사진과정 희망아카데미 입학 기회 부여 1-2. 희망사진관 운영 ○ 운영기간 : ’19.3월~11월(장소:광화문광장)주5일 09:00 ~ 18:00 - 지원 제외(4개월) : 혹서기(8월), 혹한기(12월, 1월, 2월) ○ 장 소 : 광화문 광장 ○ 운영인원 : 2명 공공일자리 지원하여 생계 안정 및 자립지원 - 지원 제외(4개월) : 혹서기(8월), 혹한기(12월, 1월, 2월) ○ 운영방법 - 희망사진사 선발 : 사진교육 참여자 중 우수참여자 선발(희망프레임) - 근무시간 : 09:00~18:00 계절적요인·당일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수익금 처리 : 사진사 지원, 사진관 운영비 활용 1-3. 희망사진관 2호점 신규 개설 ○ 영업예정 : ’19. 6월 (장소 : 종로구 북촌마을) ○ 운영인원 : 2명 공공일자리 지원하여 생계 안정 및 자립지원 - 지원 제외(4개월) : 혹서기(8월), 혹한기(12월, 1월, 2월) ○ 선 발 : 수행주체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 내 용 : 광화문 희망사진관과 동일하게 운영 수행주체에서 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추진일정 - 2호점 부지 조사 : 4월 ~ 5월 - 사진관 수레 제작(디자인 등) : 4월 ~ 5월 - 2호점 희망사진관 개점식 : 6.27(금) 예정 ※ 사진관 개점은 우기 등 진행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 일일보고(매출액 등) : 개점일 ~ 10일간 - 주간보고(매출액 등) : 개점일 ~ 1개월간 - 월간보고(매출액 등) : 매월 계속 - 2호점 운영결과 개선점 도출 보고 : 연말 2. 노숙인 예술학교 교육 및 공연 등 <비예산> 예술학교 지속 운영으로 거리노숙 방지 추진 ○ 교육기간 : ’19. 3월 ~ 12월 ○ 장 소 : 따스한 채움터 대기실 (주관 : 따스한 채움터) ○ 교육대상 : 노숙인·쪽방주민 공연은 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진행 ○ 내 용 : 우수 비예산 프로그램으로, 후원받아 진행 - 밴드, 국악, 난타, 퓨전오케스트라 등 교육 및 공연 ※ 참여 노숙인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진행 - 참여노숙인의 지속참여를 위한 사례관리로 교육효과 극대화 - 교육참여자에게 일자리 및 건강상담 컨텐츠 추가 프로그램 진행 ○ 추진일정 - 노숙인 음악제 개최 : ’19. 9월·10월 경, 장소 미정 => 음악을 좋아하는 노숙인(밴드 등)이 참여 합동 공연 ? 참여분야 : 밴드, 합창, 난타, 연주, 국악 등 음악 전 분야 3. 응급처치 교육 <비예산> 응급처치 경진대회 개최로 노숙인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제공 ○ 교육기간 : ’19. 3월~12월 ※ 응급처치 경진대회 11월 중 예정 (대상 : 교육받은 노숙인 및 종사자) ○ 장 소 : 채움터 대기실 및 교육요청 기관(주관 : 따스한 채움터) ○ 교육대상 : 노숙인 및 시설종사자 ○ 내 용 : 우수 비예산 프로그램으로, 후원받아 진행 - 심폐소생술, 상처 등 응급처치, 심장충격기(AED)사용법 등 - 시설 순회 장비 이용 실습 위주 교육 ○ 추진일정 : 응급처치 경연대회 11월·12월 경, 장소 미정 공모프로그램 1. 시 자활프로그램 <65,000천원> ○ 진행기간 : ’19.5월~12월 ○ 프로그램 선정방법 - 공모선정 : 노숙인 시설 대상 프로그램 공모, 위원회에서 선발 ※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선정방향에 맞춰 결정 - 보건복지부 공모 프로그램과 차별성 있는 신규 프로그램 우선 선정 ○ 운영방법 - 우수프로그램과 신규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상반기 중 컨설팅 전문가 구성) - 시설 간 프로그램 개방 타시설 이용 유도 ○ 내 용 : 보건복지부 2차 공모 완료 후 공모 진행(5월 예상) ○ 추진일정 : 5월 공모, 5월 선정 즉시 프로그램 진행 2. 보건복지부 공모 프로그램 <600,000천원> ○ 교육기간 : 1월 ~ 12월 ○ 주 관 : 총괄주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 권한대행 이수범)) - 프로그램주관 : 프로그램 공모 선정된 법인 및 시설 ※ 프로그램 전문인력 인건비 1명 보건복지부 지원(국 50 : 시 50) 프로그램 마무리(정산 및 보고서 작성) 및 신년도 프로그램 진행 준비로 12개월 분 지원 ○ 선정방법 :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결과 1차 : 선정 30개 프로그램, 미선정 9개 프로그램 - 미선정 사유 : 해외연수비, 단순 취미활동, 여행, 임금보조사업, 사업계획 미흡, 자활연계성 미흡, 여가선용 등 제외 - 2차 프로그램 : 3월 중 공모받아 4월 중 선정예정, 5월 중 진행 ○ 소요예산 : 600백만원(국 300백만원, 시 300백만원) ※ 지원방법 : 보건복지부 서울시 50:50매칭 지원 ○ 내 용 : 보건복지부 2차 공모 완료 후 공모 진행(5월 예상) ○ 추진일정 : 프로그램 진행 4월 ~ 12월 6 소요예산 ○ 총 액 734,000천원 ○ 서울시프로그램 노숙인 희망프레임 운영 69,00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자활시설 프로그램 시 노숙인시설 공모 운영 65,00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 보건복지부 공모프로그램 600,00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7 행정사항 향후일정 ○ 희망프레임(사진기초교육) : ’19.4.17~5.23 ○ 보건복지부공모 프로그램 운영 : ’19.4월~12월 2차 5월 진행예정 ○ 희망사진관 2호점 추진 : ’19.4월~ 6월 ○ 서울시공모 자활프로그램 운영 : ’19.5월~12월 ○ 희망아카데미(사진전문교육) : ’19.7월~11월 졸업식 12월 중 ※ 입학기념전시회(시민청) 6월중 예정 / 졸업작품전시회(시민청) ’18.12.2~12.7 기관별 협조사항 ≪ 자치구 ≫ ○ 배정되는 예산을 신속히 교부 ○ 프로그램 운영시설 지도감독 ○ 해당시설에서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토록 지도 ≪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 전문인력 활용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 ○ 프로그램 회계관련 지도 및 안내 ○ 시설프로그램 정산 및 최종 보고서 작성 ≪ 프로그램 진행기관(법인·시설) ≫ ○ 프로그램 사업별 세부실행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 매월 추진현황 제출 ○ 집행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 제출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현황 1차. 1부. 2. ’18년 노숙인·쪽방주민 프로그램 운영 성과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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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4842
D00000360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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