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0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귀 부서(구)에서 심의 신청한 건에 대한 제30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심의결과가 원안동의·조건부동의 안건은 조명계획이 심의결과 대로 설치·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재심의 안건은 의결사항을 보완하여 심의를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4. 심의(자문)결과 1. 위원회명 : 제30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2. 일 시 : 2019. 8. 27.(화), 14:00 ~ 3.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4. 상정안건 안건 번호 사 업 명 신 청 기 관 상 정 유 형 상 정 결 과 30-1 가재울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심의 30-2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조명계획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의 30-3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30-4 서브원LSK용산 플러스 조명계획 용산구청 건축과 심의 30-5 통일로 등 가로등 개선사업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의 30-6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30-7 구로 항동지구 역곡천 산책로 조명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심의 30-8 서리플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사업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심의(서면) 30-9 길음어울림마당 정비사업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심의(서면) 붙임 : 제30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 조서 9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8/2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부분공개(5)
18600963
20210929065709
본청
도시빛정책과-10722
D000003802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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