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측벽 관련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측벽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측벽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일조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측벽”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측벽”이라 함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채광창이 없는 벽면”은 채광창이 없거나 창넓이가 0.5㎡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측벽” 해당여부는 건축물 구조,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9/0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66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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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0829901321)(이철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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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측벽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659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06103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