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 금융재산 일괄 추심에 따른 압류 해제(51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 금융재산 일괄 추심에 따른 압류 해제(51건) 우리시 고액체납자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후 일괄 추심에 따른 해제사유가 존재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압류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 압류해제 대상자 - 51건(붙임) - 해제사유: 압류후 추심 ○ 조치: 압류해제통지서 각 금융기관 발송. 붙임 압류해제대상 내역.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9/0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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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융재산 일괄 추심에 따른 압류 해제(5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156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380607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