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명령(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1공구) 1. 우리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점용공사장을 대상으로, 교통소통대책 일제 점검계획에 따라「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현장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2019. 9. 2)한 결과, 2.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승인받은 교통소통대책사항과는 다르게 공사구간 시점부에 공사안내표시판, 점멸표시판 미설치, 연지초교 삼거리에 공사안내 표시판, 회전경광등 미설치 및 마들로 우회도로상에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시가 미설치 되었기 알려드립니다. 3. 당초 승인받은 교통소통대책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후 그 결과를 2019. 9.18(수)까지 우리 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운수 교통개선팀장 김상훈 교통운영과장 09/0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kjchul5@seoul.go.kr / 부분공개(5)
18594740
202109290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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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2282
D000003806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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