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1. 한양도성도감-1544(2017.2.10.), 메모보고(2017.2.17.),(2017.2.20.)호와 관련입니다. 2.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관련 이코모스에서 요청한 추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전문가와 합동 검토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말 및 야간근무에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초과시간을 수기로써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1차 : 2017.2.12(일) 09:00 ~ 18:00 - 2차 : 2017.2.18(금) ~ 19(토) 09:00~24:00 - 3차 : 2017.2.20(월) 16:00 ~ 23:00 나. 근무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그래픽 코리아 다. 근무직원 : ************* 라. 처리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으로 근무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처리 대상자 초과시간 인정시간 수당시간 ****************** ** ** **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2/21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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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928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29094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