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불법건축물 행정조치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불법건축물 행정조치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위반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건축허가 취소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받은 대지의 현황과 허가의 내용 및 조건, 주변 도로의 현황 및 위반사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질의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세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허가권자(건축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2133-7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代김태현 건축기획과장 09/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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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불법건축물 행정조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515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38050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