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수유동 472-68)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623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심재봉 이기선 09/02 변경옥 서울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9. 8. 자 산 관 리 과 서울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주 소 성 명 비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1 현장사진2 (現 한방진료센터 정면) □ 매수경위 ○ 해당 시유지는 강북구청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무상 대부계약 체결하여 구유지와 함께『강북구 한방진료센터』부지로 사용 중인 재산으로 ○ 서울시의『2018년도 보건지소 확충사업』계획에 따라 ‘보건지소’ 신축 건립을 위하여 강북구청에서 매수신청함. 【 강북구 보건지소 건립 개요 】 ? 목 적 :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도모 ? 위 치 : ? 규 모 : , 건물 1동(지상4층, 지하1층) ? 사 업 비 : ? 운영내용 : 치매안심센터, 노인건강센터,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등 운영 □ 검토의견 ○ 해당 시유지는 강북구에서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부응코자『강북구 보건지소』신축 건립을 위하여 매수신청한 건으로 ○ 공공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위 조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심의 대상 - 해당 재산은 으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대상임.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심의 대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가격사정 심의대상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 향후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각승인 통보 9월초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 9월중 ○ 감정평가 10월중 ※ 향후 추진사항(가격사정 심의, 매매계약체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위임장 교부)은 공유재산심의회 연내 추가 개최할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진행 예정 붙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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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협의 및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안건 제출(수유동 472-6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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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강북구 보건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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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보건지소 건립 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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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협의서(수유동 472-6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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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수유동 472-6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623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봉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38055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