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민원내용: [주정차 단속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담당자 통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민원내용: [주정차 단속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담당자 통화...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서 단속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어도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단속원이 단속차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얼굴이 찍힌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작업하는 과정에서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처리 됩니다. 민원이 발생한 단속원은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단속원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09/02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31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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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주정차 단속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담당자 통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631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록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8048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