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안*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안만) 1. 우리시 지방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금지 요청 내역 대상자 (체납자) 지방세 체납내역 출국금지 내역 세목 체납액(원) 여권번호 (유효기한) 출국금지기간 붙 임 1. 출국금지 요청서 1부 2. 체납자 조사서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9/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02-2133-3483 /전송 02-768-8890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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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안*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093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02-2133-3483) 관리번호 D00000380584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