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금지재산 압류해제 처리(박*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금지재산 압류해제 처리(박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금융계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압류금지재산(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해당되어 압류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 원인무효’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나 체납내역 연 번 납세번호 세목명 과세년월 동 체납액 과세대상 비고 (담당) 계 1 최정만 2  주용출 3  최정만 다. 압류내역(예금) 연 번 압류내역 압류일자 계좌잔액 검토결과 비고 1 2 라. 압류해제 처리내용 - 은행 : 되어 있고 ‘계좌잔액증명서’확인결과 ‘압류사실 없음’으로 확인됨(압류 무효처분) - 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어 ‘압류 원인무효’ 대상임 ※ 2008.1.1. 이후 ‘소액금융(당시 기준 120만원이하, 2013.2.15.이후 현재 시행은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재산에 해당됨(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라. 향후계획 - 에 해당 체납금은 시효 완성으로 시효결손처분. 붙임 : 1. 금융재산 조회 결과물 2부.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9/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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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신한금융투자 예금 잔액증명서(박○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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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신한은행 잔액증명서(박○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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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압류금지재산 압류해제 처리(박*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089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805794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