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금지재산 압류해제처리(조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보험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압류금지재산(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되어 압류 금융재산(보험금)에 대하여 ‘압류 원인무효’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조수() 나 체납내역 연 번 납세번호 세목명 과세년월 동 체납액 과세대상 비고 계 1 10702-2-580-500003 주민세 (종소) 2007 / 02 580 2 10509-2-590-000024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할) 2005 / 09 590 다. 압류내역(보험금) 연 번 압류내역 압류일자 납입금액 해약시 환급금 검토결과 비고 1 압류 원인무효 해당 압류금지 재산 해당 ※ 2008.1.1. 이후 ‘소액금융(당시 기준 120만원이하, 2013.2.15.이후 현재 시행은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재산에 해당됨(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라. 향후계획 - 압류재산이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체납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시효결손처분하고자 함. 붙임 : 1. 금융재산 조회 결과물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7/2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7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5715842
20210925041511
본청
38세금징수과-15788
D00000340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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