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금환수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 (경유) 제목 보상금환수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1. 동작구 가로행정과-12087호(2019.8.13.)와 관련됩니다. 2. 등에 기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세외수입으로 환수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 : 3) 환수대상자 : 4) 환수대상액 : 5) 사 유 : 나. 질의내용 1) 보상액에 대한 시세외수입(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 그 외수입) 방법으로 환수가능여부 2) 기 지급된 보상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 가능여부 및 보상금 지급시 원천징수한 국세와 지방세의 환수 여부 다. 답변내용 1)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과 그 밖의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20조에서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27조 제1항에서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 등 부과근거를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특별회계분임징수관(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ㆍ본부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기 지급된 보상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조항이 없는 경우, 가산금 추가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금지급시 원천징수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서는 귀 청의 재무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한 토지 보상금이 지방재정법 제2조 제4호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의 제기 가능 여부 및 소멸시효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채선 세외수입팀장 안승만 세무과장 09/0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9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6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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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금환수에 따른 협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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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환수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293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380598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