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희)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내역 > 대상자(체납자) 지방세 체납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세목 및 건수 금 액(원) 붙임 1. 출국금지 요청서 1부. 2. 체납자 조사서 1부. 3. 조사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9/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8578537
20210929070229
본청
38세금징수과-19995
D00000380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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