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김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김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조회결과 도로교통법상 위반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 사유 비 고 붙임 : 운수종사자 경력조회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9/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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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김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128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8048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